'피격 공무원' 유족 "박지원 구속해야..文정부 국방장관 등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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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으로부터 서해상에서 피격당한 공무원 유족 측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피격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최근 고발당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입장 자료를 내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다. 고발 내용인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해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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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으로부터 서해상에서 피격당한 공무원 유족 측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피격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최근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앞서 피격 당시 기밀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박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대준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아닌 정권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 고발죄명을 보면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한 국정원 직원인 참고인의 진술을 인적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죄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국정원 직원은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직전 원장이면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며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서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이대준씨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특수정보(SI) 등 군사기밀을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며 "서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삭제 경위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군) 첩보가 삭제됩니까"라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최근 본인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국정원이 MIMS 채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국정원이 입장 자료를 내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다. 고발 내용인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해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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