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형 "박지원 구속해야.. 서욱·이영철 추가 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국정원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추가 고발했다.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며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이 전 본부장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군사기밀 삭제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죄·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당시 군사 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유족 측 김기현 변호사는 "군사기밀 삭제 당시 이 전 본부장이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성명서'라는 제목의 입장문도 낭독했다. 여기서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일반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이 월북의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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