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9억 증여세 취소소송 2심도 승소.."600만원만 정당"

온다예 기자 2022. 7.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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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9억원여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 신용호 이완희)는 8일 권씨가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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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9억원여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 신용호 이완희)는 8일 권씨가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1000만원의 세금 중 6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 권씨가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9억17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고 권씨가 다스와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해 이익을 본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권씨는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2020년 1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씨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이미 2013~2015년 부분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과된 증여세 중 600여만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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