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9억원대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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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처남 부인인 권영미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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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처남 부인인 권영미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1천여만원의 세금 가운데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판결에 불복해 강남세무서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권씨가 금강 주식을 타인에게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보고 2019년 9억1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강은 다스와 거래 비율이 100%인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봤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인 만큼 몰아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권씨는 이미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재차 조사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관한 조사였던 만큼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한 위법한 재조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실시한 조사 가운데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된 부분은 모두 취소한 결과 600여만원만 유지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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