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악용 결박 장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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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발목 보호장비 도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 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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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가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발목 보호장비 도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 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가 올해 5월부터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은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했다.
보호장비 등은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을 쓰는 상황도 기존의 '긴급할 때'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바꿔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을 두고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발목 보호장비 등 새로운 장비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작년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화성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 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인들의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된 장비를 개정안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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