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쏘카 노동자 아니다" 판결에.. 타다 비대위 "쏘카로부터 지휘·감독 받고 노동" 반발

유선희 기자 2022. 7.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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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들. 연합뉴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타다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5월 타다 플랫폼 앱 운영사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 맺고 베이직 차량 운행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두 달 후인 7월 인원감축을 사유로 계약해지 되자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VCNC, 프리랜서 용역계약 업체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냈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쏘카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타다 운전기사들은 쏘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쏘카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 소를 제기했고,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취소청구가 인용됐다.

이번 1심 판결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간주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줄인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태환 타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노동자는 일감만 받아야 하는데, 정작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그렇지 않았다. VCNC로부터 시간 제약을 받았고 콜을 거절할 수 없었다. 별도의 복무규정도 적용받았으며, 미리 지정한 네비게이션 경로로만 이동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VCNC는 베이직 서비스를 변경할 때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계약 조항도 있었는데, 법원은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쏘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쏘카라고 한 판정이 그대로 법원에서 유지되기를 바랐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분석을 하고 이후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쏘카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타다 드라이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지역 등 핵심요소를 스스로 결정했기에 프리랜서로 보고 있고,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매뉴얼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담은 업무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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