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5% 인상 감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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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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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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