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관세 0%.. 정부, 물가 잡기에 총력
고물가에 8000억원 규모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등을 담은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천명한 공공부분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지원(약 3300억원), 취약계층 지원(48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분유의 관세율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추고, 도입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전량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가 500억원 추가로 확대된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추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등 약 118만 가구 16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오른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도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늘어난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부처 책임 하에 소관분야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해 불안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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