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관세 0%.. 정부, 물가 잡기에 총력

이희경 2022. 7. 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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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고물가에 8000억원 규모 지원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소고기 등 7개 생활필수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등을 담은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천명한 공공부분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지원(약 3300억원), 취약계층 지원(48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사진=뉴스1
품목별로 우선 미국·호주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10~16%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이번 조치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늘린다.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분유의 관세율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추고, 도입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전량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가 500억원 추가로 확대된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추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등 약 118만 가구 16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오른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도 다음달부터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오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 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의 52∼58% 가구에도 월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이 22만1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도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늘어난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부처 책임 하에 소관분야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해 불안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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