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역사보존구역' 해당 안돼"..법원 '건설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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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며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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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청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 지역이 200m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장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침해가 없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되어 있었다"며 "조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건 세계문화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에 새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로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도시지역에 있는 공릉, 선릉, 정릉 등도 건물로 가려져있다는 점도 재판부는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제시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인해 여전히 계양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철거로 인한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동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며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다.
당시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건설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는 지난 5월부터 시작돼 본격화 되고 있다.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이면 마지막 남은 단지 한 곳까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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