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수용 못한다"..고용부에 이의제기

권안나 2022. 7. 8.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물가상승률 영세 중기·소상공인에 전가"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및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지불 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