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대화 몰래 녹음한 50대..법원 "비공개 아니라 무죄"

이소현 2022. 7.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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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들려오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다가 이들의 대화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이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며 "당시 이뤄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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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원서 1m 거리 타인 대화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法 "가청 거리…충분히 들을 수 있어"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대화를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학원 데스크에서 1m 정도 떨어진 원장실로부터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업자인 B씨가 한 학생과 학원 운영 등과 관련해 또 다른 동업자 D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다가 이들의 대화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이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며 "당시 이뤄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녹음 파일의 상태 등에 비춰 보면 B씨가 당시 원장실 문을 열어두고 학생들과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목소리 크기, 대화의 주된 내용 및 의도, 원장실 및 데스크의 구조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자신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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