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100억대 사기범 4명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2. 7. 8.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사기범 4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마련된 BTS의 광고판 앞에서 한 시민이 핸드폰에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담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사기범 4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0)에게는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C씨(59)와 D씨(42)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 고문 C씨, 팀장 D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72명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해 총 1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식회사 E를 BTS의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투자 자문회사라고 거짓 소개한 뒤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투자금 보장은 물론이고 3개월 마다 3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B씨와 C씨, D씨의 경우 투자자를 유치해 올 때 마다 투자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A씨의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나 주식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이 같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별개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죄책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도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