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인권 우려"..결박장비 도입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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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보호규칙'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인들의)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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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난동 대응 목적으로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우려 제기"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도입,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 지시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보호규칙'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인들의)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면서도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25일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관 지정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捕繩)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해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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