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향 대표 음해 사태' 직원 3명 직위해제 처분에 제동

온다예 기자 2022.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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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음해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한 서울시향의 직위해제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서울시향은 사태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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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음해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한 서울시향의 직위해제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A씨 등을 포함한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폭력,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경찰은 2016년 3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A씨 등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시향은 사태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처분은 올해 1월과 이달 1일 두 차례 연장됐다.

재판부는 "호소문 배포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났고 기소 시점에서도 3년이 지났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까지 A씨 등이 그대로 근무해 서울시향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에서야 뒤늦게 직위해제·대기발령 처분을 했고 그 기간이 1년이 지나 현재까지도 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에 복귀해도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내부 규정에서 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서울시향은 별다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감액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3개월 이하의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것보다 더 가혹하고 향후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버금가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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