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 내연녀 잔혹 살해 7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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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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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TV 리모컨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얼굴 뼈와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다음 날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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