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환'만 남긴 경찰 수사..'성접대·증거인멸교사' 의혹 뭐길래

이홍근 기자 2022. 7.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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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성접대 수수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밝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 대표로부터 접대 경위와 동선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 캐물을 계획이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27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가 발단이 됐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를 정면부인하며 이틀 뒤인 12월2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곧바로 이 대표를 성 비위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하고, 12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는 이 대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마치고 방송 활동을 하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대표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7월11일 접대 당시 이 대표 동선과 접대 장소, 접대 여성 얼굴 등을 특정했다. 김 대표 측은 이를 뒷받침할 식당 결제내역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8월15일 접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접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사 방문을 돕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만남이 성사되도록 힘써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수사 관련 일지 /연합뉴스

김 대표 측은 성접대 대가로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대통령 시계를 받고 싶다고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본인도 그거 못 구했다고 차갑게 말했다”면서 “그런데 성접대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는지 미팅 때 (시계를) 가져왔다고 했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가 2013년 8월15일 접대 자리에서 검은색 백팩에 담긴 시계를 꺼내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공소시효도 관건이다. 2013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5년과 7년인 성매매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2016년까지 접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로 간주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다른 이 대표의 혐의는 증거인멸교사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려고 하자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김 대표 측 장모씨에게 7억원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 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성접대 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직 여당 대표 소환에 부담을 느껴온 경찰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부담을 덜게 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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