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시도하다 내연녀 잔혹 살해, 70대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TV 리모컨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얼굴 뼈와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다음 날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주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수사 | 연합뉴스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