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내부통제 제도개선..CEO 책임강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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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달아 금융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CEO책임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횡령 사고와 관련해 CEO와 임원, 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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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달아 금융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CEO책임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횡령 사고와 관련해 CEO와 임원, 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은행뿐 아니라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CEO나 CFO에 대한 책임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PF대출 관련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PF대출이 집중된 사업권 전체를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해 놓았다"며 "1차적인 리뷰가 진행됐고, 그것에 따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주담대 관련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CEO들께서도 중점점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 3분기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또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예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가격 결정 기능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금리 공시시스템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저축은행 CEO들에게도 그런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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