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전신결박 장비 도입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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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외국인보호소 구금자의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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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권 우려 알아..이번 개정안에서 제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외국인보호소 구금자의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해 지난 4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로 Δ수갑(양손수갑, 한손수갑) Δ머리보호장비 Δ발목보호장비(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Δ보호대(벨트보호대) Δ보호의자 등 5종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 3가지 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포승'을 삭제하고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한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보호의자 등 도입이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가 구금 이후 첫 4개월의 3분의1 이상을 징벌적 독방에서 지내고 불법장비들로 몸을 속박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경고와 유사사례 방지, 일시보호해제를 권고했다.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장비 사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한 장관이 사회 각계 우려를 반영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한 장관은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이런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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