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지침 공개' 판결 불복.."난민 보호" 한동훈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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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난민심사 지침'을 공개하라는 잇단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난민심사 회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난민지침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계속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따라 난민심사 세부기준과 사실조사 관련 사항, 신원검증 방법 등이 알려지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2심에서 1심 보다 공개 범위가 확대돼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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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심사기준, 신원검증 방법 등 공개시 악용 우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불투명한 '난민심사 지침'을 공개하라는 잇단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난민 정책에 대해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법무행정에서는 전향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신청자 A씨와 그의 가족이 법무부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배하고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앞서 지난해 10월 A씨 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 중 특정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1심에서 패소한 법무부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 측도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함께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무부가 즉각 상고에 나서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A씨 측도 지난 7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 쌍방 상고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A씨와 가족은 앞서 2018년 12월 인천공항에 입국해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출입당국이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심사 불회부 처분을 내리자 A씨 가족은 정식난민심사에 회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심사 회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난민지침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계속 거부했다. 소송에서 이겨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된 A씨 가족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함께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난민 정책과 관련해 "난민 보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따라 난민심사 세부기준과 사실조사 관련 사항, 신원검증 방법 등이 알려지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2심에서 1심 보다 공개 범위가 확대돼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가치 등을 감안하여 '난민 수용에 대하여 보편적 인권문제'라고 밝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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