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도피 혐의, 인정 안해"

이세연 기자 2022. 7.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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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공범이 "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와 A씨 동생 B씨(41)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에 따른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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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5.6/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공범이 "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와 A씨 동생 B씨(41)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횡령금 투자를 도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 C씨(48)도 함께 출석했다. C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B씨는 1차 횡령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에 따른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C씨 측은 " A씨와 B씨로부터 받은 금원이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수수금액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는 16억5000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 5억4000만원은 수수한 게 아니라 대신 투자해준 금액"이라며 "그 액수는 수수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공판 일정을 조율한 뒤 재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인 8월26일에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 9월7일에는 B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형제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인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우리은행 관계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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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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