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닭고기·분유 등에 '0% 관세'..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이석주 기자 2022. 7. 8.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

품목별로 보면 일단 소고기 10만t에 0%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7개 품목 할당관세 0%로 인하..돼지고기 물량 확대
에너지바우처 단가 17만2000원→18만500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호주산 소고기 소매가격 최대 5~8% 인하 전망”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은 달 19일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20일 만에 나왔다. 정부는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 계층의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민생안정 방안의 지원 규모는 총 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일단 소고기 10만t에 0%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와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한다.

돼지고기는 할당 물량을 증량(2만t 추가)해 조속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현재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도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관세율 0% 적용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를 비롯해 식초·간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져 외식 물가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500억 원 확대

아울러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 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118만 가구(160만 명)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는 각각 월 7만 원과 9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올린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