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카카오, 아웃링크 포기 안 했다.. "결정된 것 없어"

양진원 기자 2022. 7. 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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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선한 구글과의 만남 이후 아웃링크(애플리케이션 마켓 밖으로 연동되는 제3자 웹링크)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를 결제하면 이용료는 월 5700원인데 카카오는 '(이용료에)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 포함'이라고 명시했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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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7일 구글과의 만남 이후 아웃링크 정책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카카오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시스
카카오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선한 구글과의 만남 이후 아웃링크(애플리케이션 마켓 밖으로 연동되는 제3자 웹링크)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당시 만남에서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명시적으로 확답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 구글코리아, 카카오 관계자와 개별 면담 이후 합동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방통위는 "오늘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카카오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남은 구글과 카카오가 인앱결제 관련해 갈등을 빚자 성사됐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데이트까지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기에 6월부턴 자사 앱장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굴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앱 안에서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꿋꿋하게 안내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수수료가 높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를 결제하면 이용료는 월 5700원인데 카카오는 '(이용료에)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 포함'이라고 명시했다. 여기에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하실 수 있다'는 안내 문구까지 넣었다. 소비자들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 셈이다.


힘으로 제압하려는 구글… 방통위, 제재 나설까


사진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에서 구글이 제한하고 있는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안내하는 화면. /사진=카카오톡 앱 캡처
구글은 즉각 '무력 시위'에 나섰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한 것이다. 당초 공언한 대로 '퇴출' 카드까지는 꺼내지 않았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 구글플레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카카오는 운영 중인 포털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설치하라고 안내 중이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 구글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5일 구글을 향해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앱결제방지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난달 27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법이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법이 '사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명백한 위반 사항 입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그동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거부 시 제재 방침을 공언한 데 그쳤다. 하지만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한 일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사태에 대해 업데이트 중단행위가 분명한 만큼 사실 확인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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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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