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징계에 與 일각 "당권 쿠데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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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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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스스로 징계보류 안 돼..누명 벗는 데 주력하라"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며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터넷 방송(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당 대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조선시대 때 20대 후반의 나이로 병조판서에 올랐으나 역모죄로 처형 당한 무신(武臣) 남이 장군에 이 대표를 빗대어 "남이가 진 앞에 출몰하면서 사력을 다하여 싸우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몸에 4개, 5개의 화살을 맞았으나 용색이 태연자약하였더라"라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에 참여한 천하람 변호사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당사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결론이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참 착잡한 징계"라고 말했다.
'나는 국대다'로 당 대변인으로 발탁된 박민영 대변인은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당헌·당규상 명시된 이 대표의 자구 권한도 보장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남은 절차를 기다린 뒤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면서 "이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가능한 많은 이들을 납득시키는 방향이라야 반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당 윤리위원의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아들이고, 6개월의 정직 기간 중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가처분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처럼 이 대표의 징계 처분을 놓고 당내 혼란이 확대될 조짐에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린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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