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추행' 정직받은 공공기관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종윤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공금횡령이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정직'을 당해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징계처분, 제대로 하도록 권고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종윤 사무관을 통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윤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사무관(이하 이종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앞서 제가 1,352개 공직유관단체라 했는데요. '공직유관단체'는 한전이나 LH 같은 공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 이종윤: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한전, LH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같은 지방공기업, 서울의료원같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1,352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처분을 받아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월급을 받고 있었다고요?
◆ 이종윤: 국민권익위가 올해 상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1.6%에 해당하는 80개 기관이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적게는 기본급의 20%에서 많게는 98%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 이종윤: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의 90%를 지급한 기관이 있었고요.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의 90%를 지급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 문제, 어떻게 제도개선을 추진하셨나요?
◆ 이종윤: 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직원이 정직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 직무에서 배제하고,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그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직 기간 중에 빈 사무실에 출근해 아무 일도 없이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출근 금지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현웅: 추가로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셨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이종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에 준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상임이사 같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삭감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91% 이상의 공직유관단체가 비리 행위로 해임된 임원에게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채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기관이 있었고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으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임원이 비리 행위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권고가 잘 이루어져서 공직유관단체의 안일한 징계처분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기관들이 제도개선 권고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 이종윤: 먼저 해당 기관들이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것이고요.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제공이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공직유관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청렴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민권익위 이종윤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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