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냐"..기사 측 "납득 어렵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1심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워"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타다 운전사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단
기사 "납득 어렵다…중노위와 항소 검토"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에 영향 예상
[서울=뉴시스]류인선 박현준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의 전제조건인 모회사 쏘카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타다 운전기사 단체는 "판결이 미칠 파장과 영향을 (재판부가) 너무 많이 고려한 듯하다"며 중노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건도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보기 어렵고, 타다 운전기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타다 운전기사 단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이 판결이 미칠 파장과 영향을 너무 많이 고려한 듯하다"며 "(재판부가) 법적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판단한 듯 하다. 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쏘카가 받을 타격까지 생각한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 당사자 A씨도 "이번 판결에 대해선 납득이 어렵다"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도 제출했지만 아쉽게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중노위, 변호사와 상의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타다 운전기사는 인력파견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은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운전기사 단체는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타다 앱이 지시하는 대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했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재판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공판 등이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약 2년 간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8월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 이후 변론을 재개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판단을 미룬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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