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인수위 "대장동 인허가 관련 공무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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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 정상화특위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수 발견돼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특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는 2014년 5월 30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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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 정상화특위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수 발견돼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발구역 지정 당시 법으로 규정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결합방식 변경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특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는 2014년 5월 30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기존 대장동개발구역을 해제한 뒤 그해 5월 1공단과 묶어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장동개발구역은 당시 주공이 제안해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했던 곳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했다고 정상화특위는 밝혔다.
정상화특위는 결합방식 변경과정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016년 1월 결합개발계획에서 1공단을 떼어내는 변경된 개발계획안을 신청했는데 시는 11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줬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5월 30일 대장동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당시에는 민간제안 사업자가 없었다. 시가 직접 구역을 지정했다”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특위가 결합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는 단독이든 결합이든 모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해서 인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합방식 변경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했다. 타당성 검토는 사업 목적과 사업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개발계획 변경 때마다 하지는 않고 매번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다”며 “개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개발 시점만 변경된 것이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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