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이번엔 서욱·이영철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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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측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MIMS·밈스 관리책임자)을 고발했다.
또 피살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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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측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MIMS·밈스 관리책임자)을 고발했다. 또 피살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8일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이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유족 측은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과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기밀 삭제 당시 밈스 관리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와 월북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를 정치권력으로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아닌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당일 사건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하루 만에 박 전 원장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배당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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