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뒤집은 법원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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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시간 승합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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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 했으나
법원 "쏘카 사용자 지위 아냐" 판단 뒤집어
노동계 "플랫폼 노동자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판결"
법원이 실시간 승합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드라이버와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타다 드라이버)이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곽아무개씨는 2019년 7월 쏘카가 용역업체에 배정한 차량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일자리를 잃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020년 7월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곽씨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쏘카의 지휘·감독 행위로 지목됐던 행위에 대해 “플랫폼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쏘카가 드라이버들의 근태 정보를 관리한 건 “플랫폼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고, 쏘카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드라이버 교육을 실시한 것은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운전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밖에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인 ‘건당 수수료 지급이 아닌 시급제’에 대해서는 “운행 건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과속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것을 기대했던 타다 기사들과 플랫폼 노동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법률상 근로자판단기준’이 아닌 ‘플랫폼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결로 볼 수밖에 없고, 플랫폼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여타 플랫폼 노동자들과 연대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기사로 일한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사들이 화장실이라도 한두 번 갔다오면 쏘카가 업무 배제를 했고, 고객 관련 응대가 늦으면 직접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 사무실로 불러 사과 전화도 하게 시켰다”며 “협력업체에게선 업무 시작과 끝에 차량 배차 지시 연락만 받은 게 다인데 우리가 쏘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타다처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다른 플랫폼 기업이 없어 판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덜하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형태를 현재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를 아예 자영업자처럼 보이게 만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일감 배치 권한 등을 이용해 노동 방식을 세세히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법원이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타다 기사 노동자성 인정’ 판정은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손에 꼽는 사례였다. 타다 이외에는 2019년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배달기사 진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
이날 법원 판결과 달리 타다와 유사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기사들은 영국과 프랑스 법원 모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다.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원은 지난 2020년 3월 우버와 운전자 간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영국 대법원도 우버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판단했다. 우버가 기사들의 임금과 주된 노동조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버기사가 자영업자로서 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스페인 대법원도 배달 플랫폼 ‘글로보’의 배송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 2020년 9월 내렸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타다의 배차 콜도 거절하지 못한 타다 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란 말이냐. 타다 기사보다 훨씬 종속성이 낮은 우버 기사들도 노동자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조 참가인을 대리한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신다은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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