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동 50대 부부 살해사건' 모자 무기징역 구형

신심범 기자 2022. 7.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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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모자(국제신문 지난 3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사람과 피해자 부부는 당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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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자 살해 공모로 판단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모자(국제신문 지난 3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국제신문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유족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과 피해자 부부는 당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애초 살인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모친 B 씨와 함께 피해자 부부의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 씨가 사건 당일 피해 남성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고려됐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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