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상의 탈의·비키니 금지"..유명 휴양지 어디?

김수영 2022. 7.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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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만 입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게 금지된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소렌토 시 당국은 해안 등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상의 입지 않거나 비키니 등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닐 시 최대 500유로(약 66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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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만 입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게 금지된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소렌토 시 당국은 해안 등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상의 입지 않거나 비키니 등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닐 시 최대 500유로(약 66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시모 코폴라 소렌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거나 수영복만 걸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렌토가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중심지임을 들며 "이런 행동은 지역 주민은 물론 다른 관광객도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이미지에 해를 끼쳐 관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다른 해안 관광지도 비슷한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칼라브리아주의 해변도시 프라이아 아 마레는 부적절한 복장과 함께 맨발로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북부 리구리아주 해안도시 라팔로도 노출이 심한 복장을 막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탈리아 외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해변이나 수영장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면 254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스페인 마요르카도 최대 500파운드(약 78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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