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냐".. 중노위 결정 뒤집어

김무연 기자 2022. 7.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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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대규모 미지급 임금을 부담해야 했던 쏘카로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타다 서비스 종료로 일자리를 잃는 운전자의 구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

중노위는 A 씨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7월부터 타다 서비스를 중단한 2020년 4월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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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용자라 보기 어렵다”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대규모 미지급 임금을 부담해야 했던 쏘카로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타다 서비스 종료로 일자리를 잃는 운전자의 구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 씨는 2019년 5월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7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와 함께 계약 해지됐다. 당시 타다는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됐다. 타다 서비스는 쏘카-VCNC-협력업체-타다 드라이버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 및 VCNC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불복해 이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 씨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7월부터 타다 서비스를 중단한 2020년 4월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쏘카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인 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노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규제 법안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이 막힌 것은 물론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양산되면서 갈등이 발생한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2018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지만택시업계의 반발로 여객운송법의 예외조항을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20년 4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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