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3살 兒 살해 30대 필리핀 여성, 2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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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세 살배기 주한미군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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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목격한 형도 심각한 PTSD 보여"…징역 18→25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세 살배기 주한미군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자고 있던 세 살짜리 아이를 아주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과정을 모두 목격한 7살 형은 사건 이후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이를 맡긴 아버지 역시 큰 고통 속에 살 것이 분명하다"면서 "아울러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여러 위험한 행동을 한 점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B(당시 3세)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주한미군인 B군의 아버지에게 부탁받고 B군 형제를 잠시 맡아 돌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군의 형 C(7)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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