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소송 비용 신속 반환.."직접 챙기는 행정"

전승현 2022. 7.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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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신속히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반환키로 했다.

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반환하기까지 판결 확정 후 통상 2∼4개월 소요됐다.

시 교육청 조직·법무 관계자는 "원고들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반환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 상환 신청을 재촉하고 일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직접 챙기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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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신속히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반환키로 했다.

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반환하기까지 판결 확정 후 통상 2∼4개월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 비용 반환을 신청할 때 그간 원고가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시 교육청이 판결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시 교육청 조직·법무 관계자는 "원고들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반환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 상환 신청을 재촉하고 일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직접 챙기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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