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형 앞에서 3살 동생 살해한 필리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

이영주 2022. 7.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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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3살 자녀를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30) 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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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3살 자녀를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30) 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고 있던 3살짜리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7살짜리 형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형 혼자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 수형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과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했다고 봤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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