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고 난 후 술 마셨다" 발뺌하다 딱 걸린 음주운전 전과 3범

박윤주 에디터 2022. 7.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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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오늘)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4일 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도로의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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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고 발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오늘)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4일 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도로의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차량이 농수로에 빠져 구조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받은 A 씨는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 막걸리 1병을 조금 마셨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와 빈 맥주캔이 발견되자 갑자기 "사실 캔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량 되는 0.153%였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농수로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난 뒤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그 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고 발생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상황에서 굳이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이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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