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박영주 2022. 7.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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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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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
할당관세 적용에 관세 3290억원↓
수입 쇠고기 최대 5~8% 가격 인하
돼지고기 할당물량 2만t 추가 증량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미국산 소고기 전문 정육점에서 주인이 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2022.01.11.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 내 소비가 많은 수입산 삼겹살 할당 물량도 2만t 늘린다.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 오르며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7.4%까지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29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다.

5월 수입 갈빗살 소매가격은 100g 기준 미국산은 4425원, 호주산은 4413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56.3%, 88.8% 상승했다.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조치로 10~16% 수준의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 시 최대 5~8%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을 늘린다. 기존 할당관세 0%를 적용해 1만t을 들여왔지만, 대부분 물량이 소진되자 2만t을 늘려 총 3만t을 추진하기로 한 셈이다.

브라질·태국 수입 물량이 94%를 차지하는 수입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0~30%인 수입산 닭고기에 0%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 단가가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커피 코너에서 고객이 원두커피를 고르는 모습. 2022.06.24. kch0523@newsis.com


현재 176%의 관세가 붙는 분유에 대해서도 0% 관세를 적용해 분유 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 인상을 막는다. 4월 기준 ㎏당 1만5000원인 전지분유는 5435원으로, 1만1886원인 탈지분유는 4306원으로 낮아진다. 총 1만t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무관세가 유지된다.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 볶은 원두(8%)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주정 원료에도 0% 관세를 적용해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대파도 대량출하 전인 10월 말까지 3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 저율관세할당(TRQ)도 각각 1만t, 3000t 늘려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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