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경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재허가

최현석 2022. 7.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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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서경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의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4~27일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사가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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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서경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의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4~27일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사가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으로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확보 ▲ 시청자위원회 운영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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