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숨진 아기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손형안 기자 2022. 7.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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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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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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