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유족, 서욱·이영철 고발.. 檢, 곧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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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유족이 8일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 기밀 등이 군 정보망에서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내부 자료 삭제 의혹과 맞물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련 자료 삭제가 이 씨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정황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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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전선망’기밀삭제 파문확산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
‘월북 조작’의혹 조사 요구
靑 회의후 삭제경위 초점
감사원,‘밈스 삭제’규명중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유족이 8일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 기밀 등이 군 정보망에서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내부 자료 삭제 의혹과 맞물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련 자료 삭제가 이 씨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정황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과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이 전 본부장은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진 시점의 밈스 관리 책임자였다.
유족 측은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9월 22일 밤 북한군이 사살한 이 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23일 새벽 1시쯤과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가 연이어 열렸다.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도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이후 밈스에서 이와 관련된 군사 기밀 47건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에서 사라진 자료 중에는 감청 정보 등 이 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을 것으로 유족 측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군 측이 이 씨의 월북 정황이 담긴 내용만 ‘취사 선택’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의 개입으로 군사 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대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밈스 자료 삭제는 아직 별개 사안이다. 국정원은 “(밈스 삭제 의혹과 박 전 원장)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족 측이 제출한 고발장은 기존 고발 건과 합쳐져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유족은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 국정원 내부 조사와 군의 자체 조사에서 이 씨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료 삭제 배경에 2020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청와대에서 총 3차례 진행된 회의가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사로 드러나야 할 부분이다.
한편 감사원은 군 당국이 밈스에 이 씨 관련 기밀정보 47건을 선별 취사선택해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급 이상의 특별취급정보(SI)가 탑재되는 밈스 삭제와 관련해 군이 이례적으로 피격사건 기밀정보를 선별 삭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왜 삭제 지시 결정을 내렸는지, 의사 결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정선·장서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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