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플라스틱도 자발적 협약 폐기 부담금 면제"

심동준 2022. 7.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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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이라도 자발적 협약을 이행했을 경우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상 자발적 협약 체결, 이행에 따른 폐기물 분담금 면제 대상 범주에 대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재료, 용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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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담금 예외 규정…비율, 협약 분리 판단
"한정하면 협약 통한 재활용 유인 없어"
"동물 의약품 도매 관할 밖 창고도 허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가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이라도 자발적 협약을 이행했을 경우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해석으로 평가된다.

법제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상 자발적 협약 체결, 이행에 따른 폐기물 분담금 면제 대상 범주에 대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재료, 용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8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은 12조 1항에 특정 제품, 재료, 용기 제조업자에 대해 폐기물 처리 비용 부과, 징수를 정하면서도 같은 법 2항 1~2호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동법 12조 2항 2호는 플라스틱 재료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 가능한 경우, 환경부 장관과의 회수·재활용 관련 자발적 협약을 체결, 이행한 경우를 함께 다루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에 대해 '플라스틱 재료' 부분과 '환경부 장관과의 회수·재활용 관련 자발적 협약' 부분을 분리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발적 협약 제도는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각각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외 대상 품목이 플라스틱 재료 제품, 재료, 용기로 한정된다고 보면 이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업자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회수, 재활용할 유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부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다.

한편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관련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밖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했다.

약사법에서 영업소 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부수 시설인 창고를 마련하게 하려는 취지일 뿐 동일 소재지에 따른 가부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시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동일 시, 군, 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 해석한 것"이라며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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