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경·아름방송 5년 재허가

심지혜 2022. 7.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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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서경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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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월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지역성 강화 등 조건 부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서경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허가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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