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교·안보라인 향하는 '대북문건 삭제' 파문..박지원·서훈 다음은 서욱?
軍,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보안사고 등 자체조사 착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데 이어 국방부가 해당 사건 일부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도 고발해 신구정권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북정책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영역인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파문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기밀정보 47건을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밀정보 삭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시기와 내용, 의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삭제 시기와 관련해선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실종되고 2~3일 뒤인 23~24일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 22일엔 문 전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졌고, 23일 새벽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24일 관계장관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렸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회의를 거치면서 당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추락 추정’에서 ‘월북 가능성’, 그리고 다시 ‘월북 추정’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당시는 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과 23일 청와대를 찾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뒤 MIMS에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현재까지 MIMS에서 삭제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밀문서는 1·2급 대외비 등급을 포함한 47건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일선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삭제가 아닌 절차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중하고 불확실한 민감한 첩보 내용’이 확산될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 지시가 아닌 배부선 조정 지침을 줬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선 이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일부 첩보를 취사선택해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내용을 일부러 삭제해 첩보와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이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진 월북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장관 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논란이 된 MIMS 자료는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문건과는 별개의 문건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군 당국의 기밀문서 삭제 의도가 무엇이냐에 모아진다. 군 당국은 ‘삭제’가 아닌 ‘회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MIMS에 자료를 올렸다 내리는 ‘문건 회수’ 사례가 종종 있는데 처음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던 부대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삭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MIMS에서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정보를 모든 부서에 보내는데 정보가 좁혀지면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 공유할 필요 없는 게 있으면 배부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자진 월북 결론 유도를 위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전 정부의 진실 은폐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방부는 조만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과 별도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MIMS 삭제 공개의 보안사고 여부 등에 대한 자체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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