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친인척 채용' 논란에 野 '채용 신고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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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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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 막기 위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보좌 직원으로 배우자나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사실을 신고, 권익위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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