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 가입하면 의사결정 참여 가능" 우호세력 결집 노리나

조윤화 기자 2022. 7.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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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8시간 심야회의 끝에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8일 오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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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글 게재
"책임당원 되면 국힘 의사결정 참여 가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8시간 심야회의 끝에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8일 오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 대표가 여론전을 통해 당내 우호세력 만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7일 오후 7시에 시작한 윤리위 심의는 자정을 넘겨 오전 2시45분께가 돼서야 일단락됐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 실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8시간여의 마라톤 회의가 끝난 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와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명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오늘 드디어 세 달여 만에 이렇게 윤리위에서 소명 기회를 갖게 됐다“라며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하는 동안 이 대표의 눈가는 촉촉해졌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가입”이라며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 댓글 창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비판하며 “당원가입을 했다”고 인증하는 댓글들과 “징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둘로 나뉘어 격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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