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관련 '비밀누설 혐의' 구청 공무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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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관련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구청 공무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
경찰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인 A씨는 불송치 결정했지만,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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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관련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구청 공무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
A씨는 6명이 사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공사 현장 관련 단속·점검 정보를 건설사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상 비교적 정확한 비밀 누설 경위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 외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전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1차 종결했다.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예견된 사안이었으나, 이날은 관련 서류의 검찰 송부로 절차상 조치가 마무리돼 관련자에게 해당 처분이 통보된다.
다만 사건 서류를 송부받은 검찰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인 A씨는 불송치 결정했지만,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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