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낙동강 인근 한센인 정착촌, 환경정비 신속 추진하라"

한혜원 2022. 7.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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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의 주민 지원과 환경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8일 동산마을에 밀집한 폐축사를 철거하는 등 환경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낙동강 상수원 관리를 위해 토지 매수 등 절차를 이른 시일에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거창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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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마을에 방치된 폐축사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의 주민 지원과 환경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8일 동산마을에 밀집한 폐축사를 철거하는 등 환경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낙동강 상수원 관리를 위해 토지 매수 등 절차를 이른 시일에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거창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동산마을 정착민들은 한센병 완치자들로 정부의 격리 정책과 사회의 차별 속에 1955년 이곳에 마을을 형성했다.

정착민은 대부분 무허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1981년 정착촌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산업을 못하게 됐다.

이에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 고령층인 주민들의 생계유지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고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 폐축사 36개가 밀집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동산마을은 낙동강 하천 경계에서 약 390m, 취수장에서 약 760m 떨어진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도 발생해 왔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산마을이 하천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이 지역 토지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 개선이나 수변 생태 벨트 조성 등 수계 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정비나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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