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국가교육위, 출범절차 돌입.."위원 추천" 요청

김정현 2022. 7.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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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만들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출범일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교원 관련 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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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전날 국회·교원 관련 단체 등에 공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만들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출범일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교원 관련 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단체에 위원 추천 기한을 따로 명시하거나 기한을 정해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측은 "법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추천기한을 두는 곳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는 7월21일 시행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3명이다.

국회가 9명(비교섭단체 몫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한다. 또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1명씩 2명,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다. 이날 기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위원 추천 요청을 받은 교원 관련 단체는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추천권이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단위 교원노조' 모두에게 보낸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원이나 조합원 규모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교원 관련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로, 최근 회장 선거에서 휴직자 등을 제외한 회원 수가 10만471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다음 규모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수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어 최대 규모 노조는 다를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위원 자리를 놓고 교원노조들 사이에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먼저 교원 단체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교원 관련 단체들의 위원 추천 절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챙기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비 등 올해 하반기 사용할 예산 액수를 확정 짓기 위해 재정 당국, 행정안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직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교육의 전 과정이 협업과 분업을 통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위원이 추천되면 교육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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