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쏘카 노동자 아냐"..해외는 어떻나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타다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타다 드라이버 A씨는 2019년 5월 타다 플랫폼 앱 운영사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 맺고 베이직 차량 운행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두 달 후인 2019년 7월 인원감축을 사유로 계약해지 되자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VCNC, 프리랜서 용역계약 업체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냈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쏘카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 소를 제기했고,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취소청구가 인용됐다.
이번 1심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간주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줄인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보고서(2018)는 플랫폼 노동이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 방식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과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못해 근로조건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돼왔다. 2021년 2월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5년에 걸친 긴 사법적 다툼 끝에 노동의 종속성 주장한 우버 기사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국 사법부는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판단한 핵심 근거로 우버 측에서 기사들이 택하는 운전경로, 책정요금 등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점을 꼽았다. 즉 ‘종속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이외에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에선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1월 운전·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재분류하도록 한 ‘AB5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커 우버·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이 무력화를 위한 주민투표 발의했고, 약 58% 지지를 받아 통과했다.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이후 노동자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했고, 지난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위헌성 판결을 내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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