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계약해지, '부당해고' 아냐"..쏘카 행정소송 '승리'

성시호 기자 2022. 7.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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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운전기사와 계약을 해지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타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가 참가인(드라이버)에 대해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드라이버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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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타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진=뉴스1

프리랜서 운전기사와 계약을 해지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타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2건을 낸 주식회사 쏘카의 청구를 8일 각각 인용했다. 쏘카는 타다를 인수한 모회사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된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가 참가인(드라이버)에 대해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드라이버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2018년 출시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 당시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차량 임대계약을 맺으면 그와 동시에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자 '드라이버'를 알선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타다 드라이버로 일해왔는데, 2019년 7월 타다 측이 감차 조치를 시행할 무렵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그런데 중노위는 근로기준법상 타다 측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며 판정을 뒤집은 바 있다. 쏘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A씨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또한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요기요 배달노동자보다 훨씬 타이트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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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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